법인세법 시행규칙
제39조의3
제39조의3
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①
제78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서 "미상각신계약비(未償却新契約費)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항목"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. <개정 2026.1.2>1.
미상각신계약비2.
보험약관대출금(관련 미수수익을 포함한다)3.
보험미수금4.
미수금②
제78조의3제2항제2호에서 "보험미지급금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항목"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. <개정 2026.1.2>1.
보험미지급금2.
선수보험료3.
가수보험료4.
미지급비용